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무기계약직(조리원) 공개채용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충북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여부 확인 (적격자 전원 면접심사 기회 부여)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결과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임용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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