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2026년 태안해안 기간제[한시인력(환경관리)] 채용 공고
🏢 국립공원공단 ·
📍 충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환경미화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환경미화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채용할 수 있다.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직무적합성 평가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경력기술서(40%), 직무관련 경력(60%), 우대가점(5%,10%)
-최종합격자 : 선발인원 7명(환경관리 7명)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5%, 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5%)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 가점 적용(5%)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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