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채용 모집공고
🏢 충북대학교병원 ·
📍 충북
비정규직
상세 내용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항에 해당되는 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2.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 (2차) 필기전형
- (최종) 면접전형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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