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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2026년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전기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울산 무기계약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울산
모집기간
20260115 ~ 20260126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채용 절차
□ 1차(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기소개서 심사
- 서류 적격 여부만을 판단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①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② 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적용하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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