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커넥트

공공·생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정보 플랫폼

공공·생활 정보 한 곳에 정리
정책·복지·채용 쉽게 확인
온라인 서비스 누구나 무료
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4차)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충남 무기계약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충남
모집기간
20260115 ~ 20260125
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채용 절차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1. 15.(목) ~ 2026. 1. 25.(일) 23:00시 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붙임 1ㆍ2) 이외의 서류 접수 불가.
○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대학운영직(조리원)_성명” 기재
【 예) 대학운영직(조리원)_홍길동 】
○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
○ 대학 지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6. 1. 2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 28.(수)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지원자격 미달, 원서 불성실 기재 등을 제외한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 1. 29.(목),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 2. 3.(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2. 3.(화) ~ 2026. 2. 4.(수) 16: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우대 사항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