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26년도 제조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공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비정규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적합여부)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2026. 1. 12.(월) 09:00 ~ 1. 22.(목) 18:00
- 접수방법: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심사: 2026. 1. 26.(월) ~ 1. 27.(화)(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1. 28.(수)예정)
※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면접심사: 2026. 1. 29.(목) ~ 1. 30.(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3.(화)
- 임용예정일: 2026. 2. 5.(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직업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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