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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국민연금공단 정책기획팀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 국민연금공단 · 📍 전북 비정규직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60112 ~ 20260126
상세 내용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 (일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경력)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전략기획, 복지, 정책 개발·협력·보좌, 경영혁신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서류전형 우대)
○ (학위) 경제, 경영, 행정, 사회복지 등 채용 예정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서류전형 우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1.26.)을 기준으로 함
※ 일반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경력·학위 우대사항 인정여부의 최종판단은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결정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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