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한국에너지재단 무기계약직(공갱경쟁) 채용 공고(채용 제2026-02호)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
📍 서울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 12. 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용 절차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 (응시요건 부합 여부, 입사지원서 평가 및 가점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30배수 범위 내 전원 선발
◎ 2차(필기전형)
- 인성검사(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등)
- P/F 선발(적합자 전원 선발)
◎ 3차(면접전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 적격성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 선발(자격: 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 조기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내 순차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상위자 → 서류전형 상위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사항
<기본사항 및 일반 가점>
ㅇ (기본) 일반, 특별 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전형 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블라인드채용 미준수) 시 적용 제외
ㅇ (취업 지원 대상)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 의거 미적용, 면접전형 동점 처리 활용
ㅇ (장애인)
-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 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 제출자 한하여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특별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ㅇ?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구성원
ㅇ?비수도권 인재: 최종 학력 기준(학사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ㅇ?자격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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