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채용 절차
□ 채용 절차
- 1단계 서류전형(1차): 50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필기전형(2차): 10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업무지식평가
- 3단계 1차면접(3차) : 3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2차면접(4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5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