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복지팀 단기지원직(국고보조사업지원) 채용공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서울
비정규직
상세 내용
[인사규정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채용 절차
가. 원서접수
ㅇ 온라인접수(KSPO 홈페이지)
나. 서류전형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다. 면접전형
ㅇ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17조(면접시험) 준용,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채용분야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면접위원 구성
라. 예비합격자 제도운영 (3배수 이내)
ㅇ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후순위 순으로 선발(3배수 이내)
ㅇ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충원
우대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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