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1차전형), 면접전형(2차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적격심사(블라인드 작성 방식 위배 여부, 불성실 여부 등 적격심사) 및 정성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대면면접(多 대 一),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태도 등 검정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되어,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해양환경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대상: 일반정규직, 공무직, 업무지원직, 청년인턴),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