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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 체험형 인턴(장애) 채용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108 ~ 20260122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대상자(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중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필수)증빙서류 확인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임용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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