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생태탐방원] 2026년 내장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공고
🏢 국립공원공단 ·
📍 전북
비정규직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 심사기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등
※ 동점자 처리기준: 전원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 면접전형 및 최종 합격자 선발
- 평가기준: 직업기초 40점(소통, 협업, 성실 등) 및 직무수행 60점(문제해결, 실행력 등)
※ 과락기준 운영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 면접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우대 사항
□ 국립공원 지역주민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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