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년인턴(체험형) 전형 채용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채용 절차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이내 , 서류전형 종합점수(100%) + 우대사항(5% 또는 10%)
※ (보훈특별전형) 국가보훈부 추천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2차 면접전형(최종) : 1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사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5점~10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5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