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무기계약직원(미화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전북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ㅇ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ㅇ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경증 순), ③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ㅇ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3명,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예비합격자 효력: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우대 사항
ㅇ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ㅇ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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