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 2026년 2차 공개채용 공고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서울,부산,광주,전남
정규직,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우대 사항
□ 일반직(정규직) 우대사항
- 의료·보건·보험 관련업 경력자
- 의료·보건·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임직(무기계약직_금융행정직) 우대사항
- 응용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금융(펀드)시스템 운영·개발 관련업 경력자
- 금융(펀드) 자격증, IT 자격증 소지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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