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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 📍 경기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근무지
경기
모집기간
20251231 ~ 20260109
상세 내용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해고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3. 입사 시 제출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 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4.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 절차
ㅇ원서접수
- 접수방법 : E-mail접수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접수기간 : 2025.12.31.(수)~2026.1.9.(금)
- 제출내용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부가가점 해당사항 기입(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ㅇ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전형일자 : 2026.1.12.(월) 예정
- 선발기준 :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자순
- 합격자 발표 : 2026.1.12.(월)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일자 : 2026.1.13.(화) 예정
- 평가항목 : 당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등
- 면접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7, 신탄진영업소 2층 * 개별안내 예정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13.(화)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선발기준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의 3배수이내 (최종합격 발표시 순위 개별 공개예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이의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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