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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국립공원교육원] 공무직(탐방안전) 직원 채용
🏢 국립공원공단 · 📍 서울 무기계약직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51231 ~ 20260107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서류전형
- 직업수행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 우대가점(5%~10%)
면접전형
- 직업수행역량(40%)
-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5%~10%)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9조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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