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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51231 ~ 20260116
상세 내용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해당 모집분야의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 전형별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운영부점)는 보훈대상자 가점
(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합격 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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