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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무기계약직원(경비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북 무기계약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북
모집기간
20251231 ~ 20260109
상세 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채용 절차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1차(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동기(25), 책임감(25), 직무수행능력(25), 대인관계(25)
다. 2차(면접심사)_(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3개월) 만료일까지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①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경증 5% 또는 중증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② 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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