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일정>
-접수기간 : 2025. 12. 30(화) ~ 2026. 1. 14(수)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 20(화)
-면접전형 : 2026. 1. 22(목)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 26(월)
-임용예정일 : 2026. 2. 2(월)
* 일정등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수시체크 요망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운전면허증(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 토익 600점(NEW TEPS 점수도 인정하며,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인정(TOEFL은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어학 성적은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함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 관련분야(경비업무 등) 업무경력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
- 표창은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창 1개만 적용
-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과 헌혈로 인한 사회 봉사 활동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단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이 점수로 적용 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제외하며 초과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