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2.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2) 등록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우대 사항
ㅇ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ㅇ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ㅇ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
ㅇ 유사업무(재택 모니터링) 및 IT업계 유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