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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안전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인천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근무지
인천
모집기간
20251231 ~ 20260114
상세 내용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 16조 및 제 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가.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2.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자격사항, 우대사항과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나. 면접전형: 이해판단력, 응용력, 지식과 경험 등 직무수행 적격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보훈지청에서 발급)
2. 의사상자 및 유가족 : 의사상자 증명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4.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5. 경력단절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6.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7. 운전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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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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