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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도 상반기 대한적십자사 <코이카 영프로페셔널(YP)> 청년인턴 채용공고
🏢 대한적십자사 · 📍 서울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51229 ~ 20260113
상세 내용
<결격사유(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4.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25.1.1>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1>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1.1, 개정 2020.4.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4.1. 개정 2025.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신설 2025.1.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신설 2025.1.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신설 2025.1.1>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5.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0.6.1>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설 2020.6.1.>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25.1.1.> [본조개정 1996.4.1]
채용 절차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7배수)
-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일부 영어 면접 진행)
- 면접심사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 면접은 영어 구술 및 작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질문을 영어로 진행하고, 코이카 ODA 자격증 등 관련 업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질문 포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고, 결과 미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우대 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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