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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역 사무국 심사관(변호사) 채용공고(재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제주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지
제주
모집기간
20251230 ~ 20260112
상세 내용
ㅇ「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ㅇ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채용 절차
【서류전형(1차 심사)】

ㅇ 서류합격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특별우대 10) 총 100+가점
ㅇ 선발인원 : 5명
ㅇ 동 점 자 : 전원합격
ㅇ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01.15.(목) 14:00 이후 개별통보(문자)

※ 당일 17시까지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건설임대사업처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3398)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면접전형(2차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ㅇ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특별우대 10) 총 100+가점
ㅇ 합격인원 : 1명
ㅇ 예비합격자 : 3인 이내(순위확정 선발)
ㅇ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ㅇ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6.01.22(목) 14:00 이후 개별통보(문자)
※ 당일 17시까지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건설임대사업처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3398)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우대 사항
[특별우대사항]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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