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 한국환경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
<공개경쟁채용(기술직 6급)>
1. 서류전형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2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직렬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의 경우 3배수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등록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공개경쟁채용(사무직 8급), 제한경쟁채용(기술직 8급) 및 (공무직 4급)>
1. 서류전형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2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등록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공통>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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