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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방형 직위 공모
🏢 한국토지주택공사 ·
📍 경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공사 「인사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LH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채용 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2차(면접전형) : 2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전문적역량, 리더십, 소통능력 등
□ 3차(최종 합격자 선정) : 1배수 이내 선발, 경력 및 전문성 등 고려
* 각 전형단계 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수 이내라도 각 전형단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예비합격자) 3차전형 대상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차(최종 합격자 선정) 전형의 기회를 재부여
- 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대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내인 경우 가점 적용)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