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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개방형 계약직(안전관리역) 채용공고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서울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무역보험공사
근무지
서울
모집기간
20251229 ~ 20260112
상세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동조 제3호 내지 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 1차(서류전형) : 6배수, 지원자격 부합 여부 및 NCS 기반 입사지원서 정성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관련 경력·경험·자격사항 등 종합평가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시 서류전형 결격(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면접전형 본인 확인용 추가자료 등록

□ 2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면접
* 직무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전후에 인성검사 및 조직적합도검사 실시(합격자 선정시 적/부 판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예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개방형 계약직(안전관리역) 채용공고 내 '3. 채용절차 및 일정' 참조
우대 사항
□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시(`26.1.12(월) 오전 11시) 기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자격 취득(유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 채용공고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입사지원시 서류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 실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시 우대사항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사항 인정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첨부파일 [첨부5]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 안전관리역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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