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정규직(일반행정) 신입 채용 공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
📍 부산
정규직
상세 내용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5. 12. 22.(월)
나. 서류접수: 2025. 12. 23.(화) 00:00~2026. 1. 5.(월) 15: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6. 1. 12.(월) 전후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필기전형: 2026. 1. 17.(토)
마. 필기합격자 발표: 2026. 1. 20.(화) 전후
바. 면접전형: 2026. 1. 22.(목)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6년 1월 중)
아. 입사: 2026. 1. 30.(금) 예정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수습기간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2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필기전형: 채용인원의 8배수 선발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 단, 지원인원이 필기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원조정 가능
다. 3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다대일 면접)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우대 사항
□ 우대사항(정규직-일반행정 분야 서류전형 정량평가)
- 공인외국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기준 시험 및 점수에 따라 3점, 5점/ 2가지 이상 제출 시 최고배점 시험성적 1가지를 기준으로 평가)
* 해당 공인어학시험 중 2024. 1. 26.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표된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단, 2021. 1. 1. 이후 응시하고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 등록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24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추가로 인정함.
※ 특별시험 및 국외 취득 성적,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추후 합격자 검증 시 해당 시험 주관사(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적용 해당 시,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4.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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