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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지원센터 대우교수(연구중점) 채용 공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충남 비정규직
기관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근무지
충남
모집기간
20251222 ~ 20260109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자
15.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6.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1. 서류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2025.12.22. ~ 2026.01.09.)
2. 서류심사 : 2026.01.14.(수) (정령
- 심사방법: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업무수행 계획서, 업무 실적 등
- 선발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있을 경우, 모두 선발)
3.서류 합격자 발표 : 2026.01.19.(월)
4. 면접전형 : 2026.01.22.(목)(개별안내)
- 심사방법: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 평가항목: 의사소통능력 및 직무 수행능력, 대학 기여도 등
- 선발인원: 최종 면접 결과 고득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5. 면접합격자 발표 : 2026년 1월 중 발표
※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필히 확인
우대 사항
최초 임용기간 1년으로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매 1년 단위 재임용 가능(최대 10년)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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