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ㅇ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
ㅇ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ㅇ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 사항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어능통자(정보서비스분야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