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차 정규직(공무직(시설관리-전기))·7차 계약직(교육행정) 채용공고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대전,경기 정규직,비정규직
기관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근무지
대전,경기
모집기간
20251218 ~ 20260102
상세 내용
<교육원 내규 인사규정 제16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ㅇ 채용공고 : `25.12.18. ~ `26.1.2. 17시

ㅇ 서류전형 : 1월 셋째주
- 공무직: 7배수, 계약직(경기광주): 3배수, 계약직(대전): 5배수 선발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자세한 평가방법은 채용공고문 참고)
- 합격자발표 : 1.27.(화) 17시 예정

ㅇ 온라인 인성검사(공무직): 1.27.(화)~1.30.(금)
※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포기로 간주

ㅇ 면접전형
- 예정일자 : 2. 4.(수) 예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 13.(금)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 실시)

ㅇ 임용예정일 : '26. 3. 1. 예정
※ 공무직은 3개월 시용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음
우대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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