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규정」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한 자
3.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