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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덕유산]덕유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한시인력(수익시설) 직원 채용 공고
🏢 국립공원공단 · 📍 전북 비정규직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51218 ~ 20251223
상세 내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ㆍ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ㆍ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ㆍ「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절차
1. 직무적합성 심사
- 직무관련 경험 · 경력 기술서(40%)+직무관련 경력(30%)+관련 자격(30%)+우대가점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
우대 사항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점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가점 10%)
※ 증명서 내 가점비율과 무관하게 10% 가점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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