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비정규직(고령직,운전원) 채용공고
🏢 대한적십자사 ·
📍 대구
비정규직
상세 내용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우대 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 전형 만점의 5% 가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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