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 모집 공고
🏢 부산대학교병원 ·
📍 경남
비정규직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 절차
1. 전형절차
가. 1차(서류전형)
나. 2차(실무시험(60%)+면접평가(40%))
다. 최종합격자 발표
2. 합격자 결정(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가. 서류전형의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후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사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면접시험 취득 총점이 60점 이하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한다. (단, 면접시험과 실무시험의 총 합계가 60점 이하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① 실무시험 점수 우수자 ② 면접시험 점수 우수자, ③ 면접 총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면접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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