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장애)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인천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방침: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방법: 응시원서에 지원자가 기재한 지원자격 확인
○ 면접전형
- 방법: 개별 또는 집단(2인 이상) 면접이며,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법 결정
- 심사요소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 (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 (20), 직무전문성(20)
○ 합격자 결정
-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 1명 선정(유효기간: 1개월)
○ 동점자처리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④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⑤해당 직무 경력자 순으로 선정
우대 사항
□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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