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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무기계약직원 대학운영직(조리사, 조리원)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충북 무기계약직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충북
모집기간
20251216 ~ 20251224
상세 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채용 절차
? (접수기간) 2025. 12. 16.(화) ~ 2025. 12. 24.(수) 10:00 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붙임 1ㆍ2) 이외의 서류 접수 불가.
?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대학운영직(조리사 또는 조리원)_성명” 기재
【 예) 대학운영직(조리사 또는 조리원)_홍길동 】
-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글 또는 pdf)
? 조리사, 조리원 중복 지원 불가(지원 시 택일하여 지원)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5. 12. 2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30.(화)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 1. 5.(월) ~ 1.6.(화),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 1. 7.(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1. 7.(수) ~ 1. 9.(금) 17: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