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ㅇ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채용 절차
접수마감 → 서류심사 → 면담심사* → 최종 선임
* 면담심사 대상자에게 발표준비(ppt 자료 등) 별도 요청 예정
※ 심사기준 : 주제발굴 및 기획 역량, 프로젝트 추진역량, 한계도전 R&D 이해도 등
※ 응모자 4인 이하인 경우 서류/면담 동시 진행 가능
※ 응모자 1인(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