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인천
무기계약직
상세 내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채용 절차
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발표일시: 2025.12.19.(금)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일시: 2025.12.22.(월)
- 면접장소: 대학본관 2층
- 항목(배점)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결정)
- 발표일시: 2025.12.23.(화)
-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명)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
○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2025.12.23.(화)~12.30.(화)까지
-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우대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 분야 내 중복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