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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경북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근무지
경북
모집기간
20251211 ~ 20251221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 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중증 장애인, ③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명) 선발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우대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중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