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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26년 1차 기간제근로자(사업지원) 직원 채용공고
🏢 태권도진흥재단 · 📍 전북 비정규직
기관명
태권도진흥재단
근무지
전북
모집기간
20251210 ~ 20251228
상세 내용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
14.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채용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 등
2. 면접전형: 경험, 상황 면접 등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적격검사 실시
* 전형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장애인,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청년인턴 수료자, 지역인재, 국가유공자, 태권도 유단자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