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 경기
비정규직
상세 내용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채용 절차
□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 및 경력(40점) 총 100점+가점(20점 : 경력 5점, 자격 5점, 특별우대 10점)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 차이가 있으므로 ‘우대내용’ 확인 필요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1.13.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31-250-8126)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의사소통(30점), 문제해결(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우수자* 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1.27.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31-250-8126)하여 면접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대 사항
<공통(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일반우대>
[(연번1~2) 현장보조감독(전기)]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연번3) 공사관리관보조(전기)]
(경력) 해당 직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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