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사항
[가산점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