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세종학당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 선발 공고
🏢 세종학당재단 ·
📍 해외
비정규직
상세 내용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
3.「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 구비 서류가 거짓이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학당별 비자 발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8. 그 밖에 파견 교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채용 절차
1. 서류전형: 채용 학당별 예정인원 5배수
2.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최종면접 응시 불가
3. 면접전형: 시범 강의 및 대면 면접 / 채용 예정인원 + 학당별 3명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4. 파견 전 교육: 교육 이수 후 수료
우대 사항
ㅇ 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기재된 가산율 확인 후 가산점 부여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ㅇ 영어 및 파견 국가 언어 가능자
- ‘첨부2’에 명시된 공인 어학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점으로 인정함. (다만, 해당 언어가 ‘첨부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시 참고 우대사항으로만 반영)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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