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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대전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근로복지공단 · 📍 대전 청년인턴(체험형)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근무지
대전
모집기간
20251209 ~ 20251216
상세 내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채용 절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