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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4차 채용
🏢 대한적십자사 · 📍 경남 정규직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근무지
경남
모집기간
20251209 ~ 20251225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1. 접수기간 : 2025. 12. 9.(화)~2025. 12. 25.(목) 18:00
2. 서류합격자발표 : 2025. 12. 29.(월), 16:00
3. 면접전형 : 2025. 12. 30.(화), 15:00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2. 31.(수), 16:00
5. 채용 예정일자 : 2026. 1. 1.(목)
※ 채용 일자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사항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요건>
○ 성적 (최대 50점)
- 백분위 점수(70점 미만 0점 처리)를 50점으로 환산
* 채용분야 업무 관련 전공의 최소학력 성적만 인정

○ 외국어 (최대 5점)
- 외국어 성적 보유시 5점(토익 600점(TEPS(NEW TEPS 포함) 점수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TOEFL은 제외)),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업무관련자격증 (최대 1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시 10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7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서(‘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5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단, 동일 등급 내 자격증이 복수일 경우 1종에 대해서만 적용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 5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경력사항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최대 10점까지 인정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점
-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점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점

○ RCY 활동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점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점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표창 및 포상
- 대통령 표창 5점
-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점
-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점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반영
*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