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7급 전환형) 채용 공고(사회형평 제한경쟁)
🏢 해양환경공단 ·
📍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근무지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채용 절차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응시요건 등에 대한 적격심사
3.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인성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채용신체검사 실시)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인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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