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결격사유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채용 절차
□ 전형방법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서류·AI전형)
O 1차 전형(서류) : 자격요건 충족 및 자기소개서 작성준수 여부를 적·부 평가로 1차 합격자 선발
※ 적합 판정자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적격 여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자기소개서 예시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신체조건 등)
· 기관명 오기재, 무의미한 단어와 문장의 나열(OOO 등), 의미해석 불가 문장
·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 기재, 답변 미작성, 동일 내용 반복
· 1개 이상 자소서 문항을 300자 미만(띄어쓰기 및 특수문자 포함)으로 제출
O 2차 전형(서류·AI) : 서류전형과 AI전형*을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평가기준 : ① 자기소개서 작성노력도, ② 지원동기, ③ 회사이해도, ④ 의사소통, ⑤ 문제해결
※ 심사결과 적격자(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AI역량검사 고득점자 순 선발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AI 역량검사 병행] : '25. 12. 9.(화) ~ '25. 12. 16.(화) / 홈페이지, 알리오 / 접수처 : https://kcarecruit.kr
○ 1차 전형(서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5. 12. 17.(수) ~ '25. 12. 18.(목) / 본사(나주)
○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 '25. 12. 19.(금)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2차 전형(서류·AI)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5. 12. 22.(월) / 본사(나주)
○ 2차 전형(서류·AI) 합격자 발표 : '25. 12. 24.(수)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증빙서류 제출 : '25. 12. 24.(수) ~ '25. 12. 26.(금) / 본사(나주)
○ 임용 : '25. 12. 29.(월) / 본사(나주)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kr
○ 접수기간 : 2025. 12. 9.(화) ~ 2025. 12. 16.(화) 16:00
※ 입사지원서 접수 완료 후 AI 역량검사 응시 개별 안내(문자, e-mail). 접수기간 내 AI 역량검사 응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보수 및 근로시간 : 월 135만원(주 25시간)
※ 보수는 세전 금액이며,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계약기간 : 2025.12.29.~ 2026.6.28.(6개월)
※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유의사항 : 채용공고문 참조
※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061-350-1352, 1353, 1357, 1372)
우대 사항
□ 가점기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차 전형에서 5점 또는 10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2차 전형에서 10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2차 전형에서 5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2차 전형에서 5점
○ 지역인재[광주광역시·전남 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대학원 이상 제외)] : 2차 전형에서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등급 3급 이상) : 2차 전형에서 2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2차 전형에서 3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 2차 전형에서 3점
○ 경력단절여성**(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 : 2차 전형에서 3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 대상자) : 2차 전형에서 3점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 1차 전형은 자격요건 등 적·부 판정이므로 최종(2차) 전형에 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고,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 상 직장이력이 6개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