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공고
🏢 전북대학교병원 ·
📍 전북
정규직
상세 내용
가.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o.「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전형방법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대한치과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 - 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우대 사항
내용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 우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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